4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 아무개 씨(24)가 이중으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씨는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 씨의 관외자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 씨가 공직선거법상 사위(명의 도용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 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