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일요신문] 회사 자금을 빼돌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부인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에 대한 보석방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회장에 대해 지난 3일 보석 허가결정을 내리고 같은 날 석방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의 3분의 2 이상이 회복돼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인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54)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며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심리 중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모두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류 회장의 보석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인 윤길자 씨(69)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또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 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허위 진단서를 통해 형집행정지를 받은 윤 씨가 호화 병실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5월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된 바 있다.
윤 씨는 2002년 3월 사위 김 아무개 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지혜 씨(당시 22)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