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초등학교 근처 삼거리에서 도의원 당선인 A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여․45)는 타박상만 입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이 A 씨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8%로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북면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