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토지 감정 평가서를 부풀려 작성한 뒤 새마을 금고에서 204억 원을 불법대출한 A 씨 등 대출 브로커 7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돈을 대출해준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B 이사장 등 직원 9명과 C 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으며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을 지명수배했다.
A 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시세 10억 8000만 원 상당의 경북 김천의 토지 감정가격을 부풀려 새마을금고에서 46억 7000만 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모두 158회에 걸쳐 204억 원을 빼낸 혐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한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를 세입자 몰래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뒤 담보로 설정해 대출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감정평가법인 직인을 위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