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방송지원본부장 이 아무개(52) 씨와 고객지원부문장 김 아무개 씨(50)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억여 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약 2억 2600만 원을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화점 입점, 홈쇼핑 론칭 등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에 앞서 검찰은 이 씨와 김 씨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홈쇼핑 회사와 납품업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벤더 김 아무개 씨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현직 MD 3명과 벤더업체 대표 7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영세납품업체 대표 6명을 약식기소했다.
MD와 생활본부장, 영업본부장 등 영업분야 간부들은 상품광고방송을 황금시간대에 넣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 원부터 많게는 9억 8400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나 아버지 등 친인척을 비롯해 전처나 내연녀의 동생 계좌를 동원해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 전 대표는 2000만 원 상당의 중견 화가 그림을 상납받기도 했다.
심지어 하 아무개 씨(49)는 MD로 일할 당시 주식투자 종목을 소개받았다가 손실이 나자 납품업체에 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4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임직원도 이혼한 부인에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부친이 도박을 하다가 진 빚 1억 5000만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자본 없이 홈쇼핑 업체 임직원들과 인맥을 이용해 방송론칭, 유리한 방송편성 등을 알선해주는 로비형 벤더업체가 소위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홈쇼핑 업체와 공생관계를 형성해왔다”며 “홈쇼핑업계는 상품론칭을 위해 납품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한 경쟁구조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홈쇼핑 업체의 MD에서부터 대표까지 갑의 지위를 이용한 총체적 비리 커넥션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전액 박탈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전체 리베이트 16억 3130만 원 가운데 12억 6000여만 원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롯데홈쇼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