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협회 입씨름끝 검찰서 판정 ‘난센스’
그동안 이 화백 작품에 대해 위작논란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서울옥션이라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 위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작품이 유통됐다는 점에서 불씨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해 이 화백 유족들이 “우리가 50여년간 보관해 온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감정협회는 “필선이나 서명이 이중섭 화백의 것이 아니다”며 위작이라고 판정, 서로 간에 맞고소를 하는 등 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위작 시비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로 결국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감정가는 “예술작품을 수사기관에서 진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도 “미술계에 고질적인 위작 시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끔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물고기와 아이’는 서울옥션을 통해 개인애호가에게 낙찰됐으나 이후 위작시비가 일자 낙찰이 유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