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장소장 권 아무개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한강의 범람 상황과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책임감리관 이 아무개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등 1심의 형이 유지됐다. 나머지 1명은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