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노조는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늘 서울시 감사관에 면담을 신청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엄 아무개 기관사는 사고 당일 기본 제동 장치뿐 아니라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자신이 몰던 후속열차를 선행 열차와 추돌하도록 조치해 큰 사고를 막았지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내규를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서 해석한 것”이라며 “신호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해 기술본부장이 사퇴하고 사장도 불명예 퇴진한 마당에 이런 징계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