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아무개 씨가 이중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적법 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출입국이나 체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