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차원···우편발송·유선통화 등으로 고객에게 알려
‘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대부분 신탁금액이 소액이거나 아주 예전에 일시적으로 거래했던 계좌를 말한다.
이를 찾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10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관리 영업점에서 직접 전화를 통해 내용을 알려준다.
또, 온라인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에 대해 온라인 계좌의 통장에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사실을 인지해 알려준다.
부산은행 권강현 신탁부장은 “고객이 잊고 있는 소액 신탁 계좌를 효율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이번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