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이 같은 사건 조사를 받고 자살하자 심리불안정 상태를 보인 권 전 수석부대변인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수석부대변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과 관련해 AVT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TV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에 참여했다. 권 전 수석부대변인은 이 회사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권 전 수석부대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금품 액수 및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이나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