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남편 A 씨(49)를 매달고 경북 안동시 풍산읍 일대를 2~3km가량 질주한 주부 B 씨(3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 씨는 7일 낮 1시20분쯤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A 씨를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싸움을 하던 B 씨가 갑자기 차를 몰고 나가려하자 A 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보닛위에 올랐다.
하지만 B 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사고 없이 끝을 맺었다. A 씨는 약간의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