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희망키움통장에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된 것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매월 희망키움통장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3년 만기가 지나고 재무·금융교육까지 이수해야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활용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이번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 대상에 포함된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2014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1인 가구 72만 4084원, 2인 가구 123만 2900원, 3인 가구 159만 4942원, 4인 가구 195만 6984원, 5인 가구 231만 9026원, 6인 가구 268만 1068원 수준이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고,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 ‘희망키움통장Ⅰ’에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856가구와 올해 현재 180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가입한 645가구는 72%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