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미필 ‘옥에 티’
부인 고은숙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간 남편이 주는 일정 월급만 받아 생활해왔으며 이번 재산 공개 때 남편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나와 가족들이 처음 알았다”고 밝힐 정도.
<일요신문>이 입수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첨부된 재산 내역을 보면, 이 지명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25억5천8백만원, 배우자 명의로는 2억5천8백만원을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이 지명자 재산의 10분의 1 수치가 고씨의 재산으로 기재된 셈.
장남과 차남은 각각 3억9천7백만원과 3억8천6백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지명자를 비롯한 가족의 총 재산신고 액수는 36억1천만원이며 이 중에 종중 재산이 2백3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부인이 신고한 전남 장흥군 용산면 및 풍길리 등 소재 부동산 6필지가 모두 아직까지 사망한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이 지명자는 이 땅에 대해 상속등기가 미필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빠졌지만 93년 이 지명자가 대법관 재직시 신고한 재산 목록에 배우자 명의로 기재됐던 평화리 땅은 이미 처음부터 매매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몫으로 남겨진 땅이지만 지금까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 문중에 땅을 안 받겠다고 확인서까지 낸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첫 재산 신고에서 신고한 땅 중 고씨 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는 모두 친정 사람들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오빠들이 부동산 명의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큰 오빠가 사망하고 다른 오빠는 외국으로 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류상으로 이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고씨의 오빠들의 이름으로 납부가 완료된 상태다.
평화리 소재 목조주택 2동의 명의가 그대로 부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집이 문화재로 지정돼 굳이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고 고씨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