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 → 성산업인
성매매를 성거래(sex-trade)로, 성매매여성을 성노동자(sex-worker), 성매매업을 성산업(sex-industry)로 규정했다. 또한 포주 또는 업주를 성산업인(sex-industrialist)로, 매춘행위를 성거래에 따른 노동(sex-trade working)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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