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가 200만 원이었던 셈
기본적으로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고 당에 따로 심사비용 및 등록비 등을 지출한다. 여기에 전략공천 등을 통해 후보자들이 돈을 내고도 경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공천 비용 논란이 일었다.
<일요신문>은 제1150호 ‘여야 지방선거 공천장사 논란’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추적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에도 예비후보들에게 경선 비용을 받고 전략공천으로 다른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원성을 샀다. 지방선거 공천이 결정된 지난 5월 전라남도의원 비례대표 경선에서는 200만 원의 등록비를 받은 바로 다음날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공고하기도 했다.
공천 비용 논란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새정치연합은 장고 끝에 수원 지역구 3곳과 서울 동작을, 광주 광산을, 총 5곳을 전략공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 6월 24~27일 재보선 확정지역 전부에서 공천심사비용 200만 원을 받는 공천후보자 공모를 했다.
앞서의 예비후보 관계자는 “공천 공모를 마감하고 2일 뒤 예비후보들 면접이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기동민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았고 다른 후보들은 면접만 보고 캠프를 정리하게 됐다. 결국 면접비가 200만 원이었던 셈”이라며 씁쓸해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22~25일 심사료 100만 원에 국회의원급 당비 30만 원을 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후보 경선 등록을 받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동작을에 나경원 전 의원을, 수원정에는 평택을에 공천 신청을 한 임태희 전 비서실장 등을 전략공천했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등록비 공고에 ‘접수된 서류 및 심사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다. 전략공천 등으로 경선을 해보지도 못한 후보자들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근거다. 각 당 관계자들은 공천심사비용 안에 각종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액이 포함돼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조직국 관계자는 “나도 경선 신청을 했다가 떨어져봐서 (공천을 못 받은 후보자들) 마음은 백 번 이해한다”면서도 “당에서 공천 장사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천 심사비용에는 면접비와 서류심사, 자체 여론조사 등의 비용이 포함되는 등 투명하게 사용된다. 공천 심사비용을 돌려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