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판사 주진암)은 교도소 측의 과도한 접견제한과 서신검열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경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처음에는 김 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해놓지 않았다가 뒤늦게 지정했다”며 “김 씨를 대상자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서신검열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교도소 측의 접견제한과 서신검열 조치는 법령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이 불가능하게 24시간 독방수용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LKe뱅크 등 38개 계좌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 5200여 명에게 6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회사자금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김 씨가 서울남부교도소 수감 당시인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남부교도소장은 김 씨를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시하고, 서신검열을 실시했다. 이에 김 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 씨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난 2011년 이감돼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