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성기를 꺼내보이며 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53)는 지난 1월 13일 밤 9시경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아들의 여자친구 B씨(20)에게 “아이고 예쁘다”라며 얼굴에 입술을 가져가 댔다. 당황한 B씨가 항의하자 “딸이니까 뽀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성기를 꺼내보이며 “아들과는 관계를 맺고 왜 나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B씨에게 달려들어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기도 했다. 이튿날에도 자신의 집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채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