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행각도 ‘공연음란’ 걸려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파출소 관계자는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면 사안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미성년자거나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면 훈계로 그칠 때가 많다. 하지만 반복된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야외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간혹 야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함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만약 동영상 유포로 인해 영상 속 인물들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니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더라도 절대 촬영은 금지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