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판사는 A 씨(58)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예식장에서 사기, 절도, 절도미수 등의 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호텔 예식장 접수처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원으로부터 식권 2장(5만 6000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