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운송·도축 등 모든 과정에 동물복지 요소 적용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부경양돈농협 등 관련 기관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는 적재함 내 날카로운 부위 제거, 적재함 면적 10㎥ 초과 시 칸막이 설치, 눈·비 가림막 설치, 미끄럼 방지, 적재함 내 적정한 온도와 환기 유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차량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번 지정제 운영으로 올 1월 9일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해 가축의 사육·운송·도축 등 모든 과정에 동물복지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앞으로 동물복지가 중요한 만큼 동물복지 축산농장, 도축장, 운송차량 지정제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