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위층 주민을 찾아가 곡괭이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53)는 지난 6월 9일 자정쯤 위층 주민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아파트 현관문을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됐다가 1개월만에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5월 A씨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이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조사과정에서 밝혔다.
판결을 내린 조세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한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