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엄성도
저출산·고령화의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생산인구는 줄고 복지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니 경제성장은 기대하게 힘들어 질 것이다. 저 출산에 따른 고통을 떠안아야 할 세대는 지금의 기성세대이다.
복지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더 큰 고통을 떠안을 사람은 우리의 아들 딸 들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을 막지 못하면 국가 미래는 어두워진다.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사회보장의 큰 축인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제도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전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되어야만 한다.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는 것 또한 큰 재앙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건수가 7000만 건을 넘어 섰고, 그중 80% (5730만 건)이상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라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농어업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리 적용돼 운영되다 보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특히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 불 형평성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 당시의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이제 우리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과기준을 단순화하여 국민 공감을 얻어야한다.
또한, 보험료의 부과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공단이 제공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 중에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양산과 보험료 체납 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피부양자의 문제 등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있었으며,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수준이 감소하거나 없음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로 오히려 경제활동 시기보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지원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이 건강보험료 특혜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하였다.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를 두어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터(맞춤형복지비)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보수 포함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단순화 하고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쉽지 않겠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엄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