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연수
이날 워크숍은 복식학급 담당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와 올해 달라진 경남교육 정책 등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복식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복식학급 형태별 수업 노하우로 인접학년(저학년, 고학년, 무학년제) 복식지도법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열렸다.
예전의 강의식에서 벗어나 복식학급에 경험이 많은 선배 전문가가 함께 하면서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경험을 현장 중심적인 입상에서 가르치며 동료 교사들을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게 하는 도제식 수업 형태로 운영됐다.
또 복식교사로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토의와 토론으로 풀어가는 형태로 운영되어 워크숍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매우 만족했다.
아울러 오는 9월 12일 시행되는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014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점검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교과별(학년별) 진도 운영계획 및 평가와의 일치 여부 등에 관한 연수가 실시됐다.
경남교육청 초등장학담당 심광보 장학관은 “열악한 도서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수고로 초등 복식학급 교육과정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며 “배움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으로 경남교육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박영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