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아들내외가 별거하자 자신이 친손녀 B 양을 보호하며 2009~2011년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당시 B 양은 불과 9살 초등학생이었다.
B 양은 A 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에도 부모의 별거 등으로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다 자살기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미성년인 친손녀 양육을 맡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당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