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매체 <고커(GAWKER)>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미시건 주에서 발생했다. 15년 동안 연인 관계이던 남성을 향해 이 여성이 총을 쏜 까닭은 ‘밤에 부실해진 것’이었다.
인터넷 매체 <고커(GAWKER)> 홈페이지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갈수록 애인과의 성관계가 뜸해졌으며 정력도 크게 줄어들어 이에 불만을 품고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번에 또 다시 화제가 된 것은 해당 여성이 1만 달러(한화 약 102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곧 석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여성에게 법원이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준 것.
검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사 측은 해당 여성이 지난 91년에도 남편에게 총을 쏜 전력을 강조했다. 담당 검사는 “이 여성은 헤어지면 되는 상황에서 총을 쏜다”며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편이건 애인이건 이성과 헤어질 만큼 불만이 쌓이면 이별 통보 대신 총을 쏜다니, 정말 무서운 여성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