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처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300만 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과 재산을 해치거나 중대한 위협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1년에 한 번 씩 변경해야 할 듯”,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제한적이라니? 전 국민 유출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