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KT와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주는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은 KT와 카페베네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판촉행사에 대해 당시 전체 가맹점(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가맹점 동의가 늦어지자 카페베네는 모든 가맹점들에게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난 2010년 11월부터는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금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 측은 카페베네의 이러한 행위가 지난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 판촉비용 부담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카페베네나 자신이 지정한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 원을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서 업계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 보고 이의 제기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