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연금 예산 108억원 용도 전환 불가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6월 6일 현충탑 참배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서동철기자>
[일요신문] 성남시가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한 8만원 균등지급이 정부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성남시 기초연금 추가지원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4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7월 시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초연금 20만원 기준 성남시 부담분 8만원을 7월부터 선 지급하기로 하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5월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2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하게 되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방지 및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용지출 통제제도로 사회복지제도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성남시는 기준연금액 20만원 기준 시비 부담분 40%인 8만원을 균등하게 지급가능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비 부담금 8만원 균등하게 지급시 수급자와 비 수급자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며, 기초연금제도의 복지투자 효율성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가중 우려 등으로 성남시의 기초연금 추가지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급이 어렵다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4월 25일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하고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 212억 원을 제외한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