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망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이 지난해 말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사쿠라기 타쿠마(71) 의원을 28일 정식기소했다”고 한 일본언론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마약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사쿠라기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무역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쿠라기 의원은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에서 “가방에 각성제가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쿠라기 의원은 일본에서 어떤 위상을 가진 인물일까. 그는 5선 출신의 현직 시의원으로 일본 정계에선 무게감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다.
만약 중국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중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에서 마약 밀매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이달 25일 각성제 밀수 죄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온라인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