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8사단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하게 될 국방인권협의회는 군 인권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이 임명된다. 병 인권교육은 훈련병, 전입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 실시된다.
특히 국방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