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내 알몸영상이…‘오 마이 갓!’
여성과의 낯뜨거운 화상채팅으로 사기를 당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위의 사진들은 ‘몸캠’ 피해자의 사진이 대화형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공개되는 장면들.
“심심한데 저희 야하게 놀래요?”
“어떻게 야하게요?”
“영상통화로 옮겨가서 서로 즐겨 봐요.”
스마트폰 앱 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즐기던 A 씨(28)는 여성의 뜻밖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흔히 말하는 ‘몸캠’을 여성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 A 씨는 영상통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여성과 영상으로 다시 만났다. 여성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적나라한 몸매는 휴대폰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다.
“어서 벗어요. 저 흥분돼요.”
채팅창을 통해 들어온 여성의 제안에 A 씨(28)는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영상 너머 여성 역시 옷을 조금씩 벗기 시작했다. “얼굴도 같이 보여주세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여성의 간곡한 제안에 A 씨는 얼굴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췄다. 자신의 알몸과 얼굴이 여성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 A 씨는 남다른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 신음소리 듣고 싶지 않나요?”
영상만 나올 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 A 씨는 아쉬움을 느꼈던 차였다. 여성은 그럴 땐 ‘음성스피커 설치’라는 앱을 설치하라며 채팅창을 통해 파일을 넘겼다. A 씨는 주저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함께 자위행위를 즐기던 여성이 행위가 끝나자 느닷없이 “50만 원을 내 놓으라”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음성스피커 설치’에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상대방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부 해킹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숨어 있었던 것. 여성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의 한 지인은 “A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사건은 1시간 후에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돈을 주지 않자 여성이 카카오톡을 통해 A 씨의 지인들 수십 명을 채팅방으로 초대해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다. 지인 중에는 부모님은 물론, 친척, 친구,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 총 망라됐다.
앞서의 지인은 “A가 동영상을 보면 해킹을 당하니 절대 열어 보지 말라고 갑자기 신신당부를 하기에 안 보고 그냥 채팅창을 나온 지인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캡처된 사진’이었다. 방 구조나 몸의 흉터를 봐도 A가 맞았다. 평소에 성실하고 착했던 친구라 지인들 모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 사건 이후 A는 한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최근 자신의 알몸과 자위행위 모습이 지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순간의 욕망에 못 이겨 ‘몸캠’에 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신종 몸캠 사기’는 주로 인터넷 채팅으로 시작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들은 대부분 ‘조선족’이라고 전해진다. 중국 지역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이리저리 피하며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성별도 여성인지 분명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프로필 사진을 여성으로 바꿔놓고, 자위행위 동영상도 미리 준비해 둔 ‘야동’을 틀어 남성들을 현혹시키는 수법을 쓰는 게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약 5명 이상씩 유출을 막아달라고 찾아오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 해외에 있는 총책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적으면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평소 몸캠 사기 수법을 많이 접해봤다는 한 네티즌은 “돈을 줄 경우에는 한두 차례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때 영상을 뿌릴 확률은 20% 정도다.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영상을 뿌릴 확률은 80%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미 전화번호부를 해킹당한 이상, 돈을 주든 안주든 자신의 몸캠이 뿌려질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종 몸캠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해명하는 유형도 다양하다. 지인들에게 “내 얼굴이 합성됐을 뿐 실제 나는 아니다”라는 ‘합성족’부터 “조선족이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 놨으니 동영상을 절대 보지 말라”는 ‘해킹족’까지, 심지어 “남자라면 자위행위 할 수 있다. 죄송하다. 다음부턴 건전하게 하겠다”는 ‘당당족’까지 있을 정도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신종 몸캠 사기에 대응해 ‘스카이프(영상통화 스마트폰 앱) 동영상 유출 피해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기도 했다. 지난달에 설립된 카페는 현재 가입자가 190명을 넘어갈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가입자들이 당한 수법은 거의 동일하다. 신종 몸캠 사기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몸캠 사기를 포함해 각종 피싱 범죄가 검거된 사건 수는 2011년 3만 2803건, 2012년 3만 3093건, 2013년 3만 9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사기 등 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신종 몸캠 사기는 지인들에게까지 사진이 유포되는 만큼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