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뉴타운 12개 사업추진구역 중 5개 구역에서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현재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일요신문] 광명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가운데 광명뉴타운 12개 사업추진구역 중 5개 구역에서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현재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는 해제 신청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될 경우 광명 뉴타운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등 사업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 부담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해제신청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축 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모든 뉴타운구역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의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최단기간 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해제 결정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방지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결정시에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