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핵심혐의 중 하나였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을 상대로 “내란을 하자”며 선동한 것일 뿐, 참석자들이 내란에 동조해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으로 같지만 일반적으로 선동죄는 개인적인 범죄로, 음모는 조직적인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12차 변론을 열고 앞서 증거 채택이 보류됐던 일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진보당 측 증인으로 채택된 언론인 박 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