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서 공단 직원 및 부동산업자 등 관련자 19명 검거
[일요신문] 성남산업관리공단 직원이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주들로부터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중원서는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기획수사 중 이 같은 사실을 찾아내고 19명을 검거하고 성남산업관리공단 前 총무계장 임 모(43세, 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업자와 분양대행업자, 공장소유주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산업관리공단 前 총무계장 임 모(43세, 남)씨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을 가능케 해 달라는 청탁대가로 4천550만원을 교부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해줘 산업단지 공장들에 대한 저리대출 제도를 이용해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공장 소유자들로부터 공장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공단의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나머지 피의자인 18명 중 권 모(42세, 남)씨 등 5명은 공장분양업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황 모(42세, 남)씨 등 13명은 공장 입주계약 체결 또는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서 성남산업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이나 매입한 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처음과 달리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 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 모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1,312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불법수수료 송금 의심계좌 64개 추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거래내역 및 이체사유 등 심층조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전반의 고질적 유착비리 척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부패·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