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이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김응기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BTO방식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골프연습장은 9월초 개장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4555㎡, 120타석, 파3 규모다. 휘트니스, 음식점, 골프샵, 주차장, 스크린연습장 등 부대시설도 갖춘 초대형 골프연습장이다.
시행자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대표 김응기)이 준공과 동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 후 운영하게 된다.
10일 현재 9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총 114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건물사용료 6년간 유예, 95억원 대출지급보증 등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송도근린공원 내 들어설 골프연습장 전경
이에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골프연습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자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건물사용료를 6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의 사용료 감면 법규를 근거로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출 원리금의 신속한 상환 및 사용료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9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과 S캐피탈이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을 승낙했다”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인천경제청과 S캐피탈이 150일 이내 제3자 인수를 추진하고 인수자가 없을 때 경제청에서 사업시행권을 인수키로 했다. 제3자 인수시 인수금액은 95억원”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인천시의회가 송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있다.
이날 송도 골프연습장 건설현장 방문에는 노경수 의장을 비롯,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안영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