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김미화 트위터 캡처
김미화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라며 “변 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또 김미화는 “변 씨의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도 결정”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에 응수했다. 변 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김미화의 푼돈의 기쁨은 조만간 저에게 빌딩 한 채의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고마운 마음에 몇 푼 더 얹어줄 수 있으나, 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 제대로 다퉈보기 위해 당연히 고법으로 갑니다”라고 말했다.
김미화는 변 대표의 글에 “환영합니다! 고객님!^^”이란 짧은 말로 쿨하게 화답했다.
김미화는 지난 1월 변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7월 변 대표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 씨에게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에서 화해권고 결정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