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화약고 남아있다
서울대 이상면 교수에 따르면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수역도 B부분)은 한반도의 남단과 일본 열도의 서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한일 양국이 각각 절반씩의 지분을 갖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이 구역의 대부분인 4/5 지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나마 나머지 서북쪽 코너에 있는 1/5 지역도 한일중간수역으로 설정돼 있다. 결국 우리 영해는 한 평도 없는 셈이다. 이 교수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경계획정이 2028년에 가서 시도되는 경우에 일본은 분명히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공동개발구역중 한일중간수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남쪽 일부가 ‘중일잠정조치수역’과도 겹친다는 점이다.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은 2001년 2월 27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 측의 양해를 얻어 중일잠정조치 수역의 일부를 우리의 조업수역으로 얻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당시 해수부 장관 역시 “제주 남부의 한일중간수역과 중일잠정조치수역이 일부 중복되는 수역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수역에서의 조업권 확보문제는 중일어업협정이 아닌 한중 및 한일 어업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며 “우리 어선은 두 수역이 겹치는 수역에서 아무런 조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한·중·일 3국 간의 관리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협정문안에는 이 부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일요신문>이 입수한 일본 정부 발표 수역도를 보면 이 지역은 엄연히 중국과 일본 간의 공동수역일 뿐, 한국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이 지역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 간의 심각한 ‘해양전쟁’이 불가피하리란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감명국 기자 km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