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은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신학용 의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 ‘법리 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조현룡·김재윤·박상은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하고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귀가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거들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현룡(69) 의원은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 사업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상은 의원은 해운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정치자금 은닉,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 후원금 강요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