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낙인 지나쳐” vs “법원 판결은 이상론”
A 군은 이에 불복해 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이라며 “나쁜 길 위의 학생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A 군에게 퇴학 처분이 ‘낙인’이 되어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A 군이 반성과 근신을 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숙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퇴학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대체적으로 ‘법원 판결이 이상론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joo****는 “어느 학교든 학생에게 옐로카드도 없이, 레드카드를 불쑥 내밀지는 않는다”며 “학교 측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내린 퇴학 처분일 텐데, 이상적인 학교의 역할을 이유로 학칙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tou****는 “친구의 휴대폰을 훔치고 판 것은 엄연히 범죄이고, 그간의 행실을 감안해 학교가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고교 1학년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고 범죄의 책임은 뒷전에 두는 것은 부적절한 판결 같다”고 적었다. doh****는 “문제의 학생이 그대로 학교로 복귀했을 때 벌어질 부작용과 피해학생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범법행위로는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범죄 불감증이 퍼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판결 옹호론’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lee****는 “학교가 학생들의 잘못을 더 많이 보듬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배움의 터전에서조차 함무라비 법전처럼 응징형 처벌주의가 만연하는 데 대한 경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적었다. bab****는 “기사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와 전후사정을 감안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믿고 싶다”며 “이 기회에 학원과 학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불똥이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로 옮겨 붙기도 했다. cho****는 “학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자꾸 느는 것은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고 단어 하나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걸 장려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입시 위주의 현행 교육을 과감히 개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A 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