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28일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20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해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른 것으로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3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가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한 지방세 체납자 중 ▴5백만 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 5445명(2676억 원) ▴5백만 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가 151명(104억 원) ▴결손처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명(1679억 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 원이다.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중 조모 씨는 체납 최고액인 84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