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검사가 퇴직 후 이직하는 기업과 해당 검사의 이햬관계 여부 추궁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한 검사들 중 10명이 일반 업체에 취직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간 검사들 중 절반이 삼성그룹사를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검사 3명을 전무, 상무, 부장으로 채용했고 삼성물산이 상무로 1명, 삼성에버랜드에서 부장으로 1명을 채용했다.
이밖에도 고려아연과 한국카본은 검사장 퇴직 인사를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했으며, 포스코·한라건설·삼환기업 등 다른 대기업들도 검사 출신을 각 1명 씩 영입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지만 이번에 대기업에 채용된 퇴직공직자인은 모두 검찰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이직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일반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한편 오는 국회 국정감사에선 검사가 퇴직 후 이직하게 되는 대기업과 해당 검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이 오갈 예정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