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어린이 그림책 단행본으로 나온 <구름빵‘>은 지금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된 소위 대박난 그림책이다.
여기에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지금까지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작 <구름빵> 작가 백희나 씨는 출판사와 맺은 ’매절계약‘에 의해 1850만 원의 인세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백희나 씨는 “당연히 저작권은 저작가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게…”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구름빵 계약‘ 논란을 접한 네티즌은 “구름빵, 우리 아이도 정말 좋아하는데 작가가 이렇게 푸대접 받은 줄 몰랐다” “출판사가 갑의 횡포를 부렸네요” “작가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훔쳐갈 수도 있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에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을 합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