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기사는 최근 문화일보가 보도한 육아교육 공약 부분이다. 문화일보는 이에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숙원인 사립유치원의 양도․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내용이 2012년 대선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 한정애 대변인은 29일 오전 즉각 “우리당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는 문화일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런 공약을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는 사실과 다른 기사로 우리당과 대선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도외시한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한다” 며 “만약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