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37)를 붙잡아 조사했다.
A 씨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B 씨(여·20)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현장에서 60m가량 달아났다가 “도와 달라”는 고함을 들은 행인 2명에게 붙잡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