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
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됐다.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면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이 AVT 이 아무개 대표(55)로부터 서울 여의도의 식당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22일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대신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고 해당 요구서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8월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