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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 당선자가 윤락업소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총선 후보 재산 신고 때 임대료 수입 등을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귀추가 주목된다. 총선 당시 청주지역 시민단체와 상대 후보측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당시는 워낙 ‘탄핵 정국’이 전국을 휩쓸고 있던 상황이어서 제대로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오 당선자는 이와 별도로 최근 선관위로부터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게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 ‘정치 초년병’인 그가 첫 등원 이전부터 불거진 갖가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제세 당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8-6, 328-7번지 등 2필지. 이 땅은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328-6번지 토지(1백58평)와 건물(주택과 창고를 합쳐 16평)은 모두 오 당선자의 명의로 돼 있다. 토지는 지난 82년 4월에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은 오 당선자의 부친(81)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91년 1월 오 당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328-7번지의 토지(92평) 소유자도 오 당선자이며, 이 위에 세워진 단층 건물(41평)은 그의 부친 명의로 돼 있다. 이 땅은 부친이 63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84년 9월 오 당선자에게 증여했다.
즉 328-6, 328-7번지 등 대지 2필지(총2백50평)는 오 당선자 명의로 된 땅이고 328-6번지 건물은 오 당선자, 328-7번지 건물은 그의 부친 명의로 돼 있다.
오 당선자가 지난 4월1일 선관위에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17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무 등을 합쳐 모두 19억9천8백94만4천원. 328-6번지 토지는 4억6천여만원, 328-7번지 토지는 2억7천여만원 등으로 각각 신고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28-6번지 건물에 대해선 2천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오 당선자는 부친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 당선자와 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우암동 부동산이 청주의 대표적인 윤락가인 속칭 ‘오정목 텍사스촌’에 위치해 있다는 것. 오 당선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 328-6번지에는 지난 4월 초까지도 윤락업소가 버젓이 불법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법정선거운동(4월2일부터)이 시작된 다음에도 이들 업소는 얼마동안 영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문제의 328-6번지 땅에 있는 단층건물에선 ‘야화’ ‘카스바’ ‘옹달샘’ 등의 상호로 3개 업소가 퇴폐영업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그런데 총선 당시 경쟁 후보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문제 삼자, 4월 중순경 ‘야화’는 문을 닫았고, ‘카스바’와 ‘옹달샘’ 등 나머지 두 개 업소는 ‘○○식품’과 ‘□□고물상’ 등으로 바뀐 상태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 14일 오후, ‘야화’는 간판을 뗀 채 비어 있었고, 상호가 바뀐 두 개의 업소 문은 열쇠로 잠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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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오제세 당선자의 건물에서는 올 4월 초까지만 해도 ‘야화’ ‘카스바’ ‘옹달샘’ 등의 업소가 윤락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위). [After] 오제세 당선자는 총선 당시 경쟁후보들과 시민단체가 불법 윤락영업을 문제 삼자 4월 중순경 ‘야화’는 문을 닫았고, | ||
이 지역 업소 관계자들은 “(오정목 텍사스촌은) 90년대와 2000년까지만 해도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오 당선자가 청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90년대 중·후반만 해도 청주의 대표적인 윤락가로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 당선자가 소유하고 있는 328-7번지 토지에 있는 부친 소유의 건물에서도 윤락업소 두 곳이 불법영업을 했다는 것. 이 가운데 한 곳은 문을 닫은 상태며, 나머지 한 곳은 아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오 당선자와 그의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이 같은 윤락업소 이외에도 고물상과 음식점, 슈퍼마켓 등이 영업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오 당선자는 “아버님이 부동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설령 오 당선자의 주장대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윤락업소가 영업해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해도 공직자로서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비난까지 비켜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관련, 오 당선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내역에서도 윤락업소와의 임대관계가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오 당선자는 재산 신고 당시 문제의 토지 2필지를 소유한 사실은 제대로 신고했다. 하지만 문제의 윤락업소들에 건물을 임대해주면서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입은 누락됐다는 것. 재산신고에서 임대보증금은 ‘채무’ 부문에 포함돼야 하는데, 오 당선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빠져 있다. 이에 오 당선자가 불법업소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지역 업소의 임대 보증금은 보통 1천만원에 월세는 1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을 재산신고 때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 당선자는 이에 대해서도 “아버님이 임대 계약을 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내가 재산 신고할 때 아버님이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자세히 가르쳐줬다면 신고했을 것”이라고 밝혀 재산 누락 의혹을 간접 시인했다.
한편 4·15 총선 때 오 당선자와 경쟁했다가 낙선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측은 지난 4월26일 청주지검에 ‘오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측은 고발장에서 “(오 당선자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를 할 때 청주시 우암동 328번지 일대 대지와 건물(퇴폐유흥주점 3곳)의 소유자였다”며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퇴폐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대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오 당선자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