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 되어 조달업체 부담이 적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으로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KS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9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업체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 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