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만대장경, 불타도 보험금 못받아
2008년 화재 당시 9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숭례문에는 현재 재산대장가격의 4배가 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임준선 기자
그에 비해 경복궁 근정전(33억 원)에는 보험금이 13억 원으로 책정돼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정전(67억 원) 역시 29억 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둘 다 재산상 가치에 비해서 평균 43% 남짓한 액수이기에 보험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편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절반이 화재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보 목조문화재 24개 중 12개가, 보물 목조문화재는 144개 중 7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특히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의 장경판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32호인 팔만대장경을 포함해 영주 부석사 조사당,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 유명 문화재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지면서 화재보험가액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