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 일부까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역시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은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회으로부터 부결 통지서를 받아 제출하면 법원은 이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정기국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